트랜스젠더 정책 거부한 교사 징계철회-2만달러 배상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 교육청이 트랜스젠더 학생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던 교사를 복직시키고 2만달러에 달하는 소송비용 대납에 합의했다.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의 리스버그 초등학교에서, 생물학적 남성인 한 학생이 여성 정체성을 드러내며 여성으로 불리길 원했다. 하지만 태너 크로스 체육교사는 지난 6월, 이 학생을 계속 남성 대명사로 지칭하고 개명전 남자이름으로 호명했다가 직위해제를 당했다. 크로스 교사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버지니아 라우던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남성을 여성으로 부르는 행위는 아이를 학대하고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으며 신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프로우맨 주니어 판사는 “모든 이슈에 대해 교사라는 이유로 침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반하기에 위헌적”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교육청은 크로스 교사와의 합의를 통해 징계기록 삭제와 영구 복직을 허용하고 크로스 교사의 소송 비용 대납을 명분으로 2만달러를 배상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트랜스젠더 징계철회 교사 징계철회 트랜스젠더 정책 크로스 체육교사